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해당하는 판금ㆍ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1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드릴, 망치, 연마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 좌측 휀다 및 문짝 판금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4만 원을 받는 등 2013. 4. 말경부터 2013. 5. 13.경까지 5대의 차량의 대하여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하여 주고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