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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17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82,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가. 소외 B(C의 대표)은 2012. 8. 16. 소외 D에게(E의 대표)과 슈퍼믹서 설비를 대금 US$ 106,000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납품계약대금 지급에 관하여 위 B과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B은 2012. 8. 21. 위 설비의 수출선적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D은 위 납품대금 중 78,500$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 B은 2017. 4. 10.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위 78,500$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500$을 수출선적 당시 환율에 따라 계산한 87,882,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품계약의 체결과 납품대금 미지급에 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거나, 설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게 되었는데 연대보증의사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갑제1호증 말미에 피고가 위 D의 서명날인에 이어서 서명날인한 사실과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납품을 독촉하러 가서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강요나 강박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