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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9,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부동산 투자를 하여 1,000만 원의 이자를 붙여 1년 뒤인 2017. 2. 1. 경에 1억 원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를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8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각 계좌 내역서, 차용증서,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총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강한 범의 하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현재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