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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박정희체육관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50,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