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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5. 0:05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승호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룡 진 평양 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