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4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고운원탕 주차장부터 그랜드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