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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합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1) 피고인 및 H, I의 지위 피고인은 1989. 1.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H은 2005. 10. 1.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D 기획관리 부 소속 경리 부장 또는 관리이사로서 회계, 기획,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이후에도 2014. 3. 경까지 피고인을 보좌하며 D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I은 1992.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D 기획관리 부 소속 직원으로서 회계 전표 작성, 입출금 관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허위 회계처리 후 계좌 이체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07. 12. 경 H을 통하여 I에게 ‘ 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도서도 있으니 저자들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를 처리한 후 그 금원은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I은 2007. 12. 10. 서울 종로구 J 소재 D 사무실에서, 마치 저자 K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회계 전표를 작성하여 H,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M) 로 1,797,17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D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I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저자 K, N, O 등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회계 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2007. 12. 10. 경부터 2010.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D의 자금 합계 1,056,210,2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I 및 I의 가족들인 P, Q, 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