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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1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직원들인 피고 B, C, D, E는 피고 B를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2. 6.부터 같은 해 7.까지 원고의 사무실과 다른 직원들을 이용하여 피고 A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이후 원고의 직원들을 퇴사시키는 등 원고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폐업하였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2. 6. 순수익금 259,153,562원, 2012. 7. 순수익금 271,244,578원, 2개월분의 임대료 16,140,000원, 피고 C, D, E를 포함한 원고 직원들에 대한 2개월분의 급여 86,041,195원 합계 632,579,335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 D는 원고에게 2개월분의 급여 3,868,000원 및 3,384,500원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 B, C, D, E가 원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2.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 C, D, E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 C, D, E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부동산매매를 위탁받았다

거나 원고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수령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 C, D, E에게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