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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합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18세) 는 위 D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 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18:00 경 위 D에서 “ 사장님은 이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왼손 위에 올려놓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손을 빼자 “ 이는 사장님 싫어 이리로 가까이 와 봐. 이가 딸 같아서 좋아. ”라고 말하며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3. 중순 20:00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