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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30 2015가단298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차14452호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