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진○○는 원고의 매제라는 인척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및 운영을 관리하여 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음에 불과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551 (2007.09.19)]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1.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71,093,230원, 1998년 귀속 사업소득세 191,400원, 근로소득세 24,200원, 199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545,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9행 '2000.6.29.'을 '2000.6.15.'로 변경하고, 2면 11행 '피고는' 다음에 '2000.6.29.'을, 3면 11행 '위법하다.' 다음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다른 공동사업 명의자인 신 OO이 일부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를 각 추가하며, 3면 하 8행 '333.806.000원을'을 '333,086,000원을'로, 4면 하 2행 '1998.8.31.'을 '1998.8.15.'로 각 변경하고, 5면 5행 '기재,' 다음에 '당심 중인 박 OO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5면 8~9행 '갑 제36호증의 8 의 각 기재, 증인 박 OO, 김 OO의 각 증언'을 '갑 제36호증의 8, 갑 제50호증, 갑 제51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 OO, 김 OO의 각 증언, 당심 증인 박 OO의 일부 증언'으로, 5면 하 8행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로 각 변경하고, 6면 3행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및 6면 하 3~2행 '일부'를 각 삭제하며, 7면 6행과 7행 사이에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에 신 OO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