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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9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 위 건축물에서,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2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6가구로, 3층 세대수를 1가구에서 6가구로, 4층 세대수를 1가구에서 6가구로 각 증가시키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 위 건축물에서, 경량철골조로 2층 6.7제곱미터, 4층 15.39제곱미터를 증축하여 합계 22.09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내용 정정,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