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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9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배터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1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트럭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2. 5.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1톤 트럭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옆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레카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차량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12. 13.경 용인시 처인구 O 모텔 진입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2 화물차량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1. 각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용의차량 및 범행장면 CCTV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