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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9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5 층에 있는 ‘C 태권도 체육관’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00 경 위 체육관에서 위 체육관을 다니는 피해자 D(9 세) 가 수업 도중 사범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태권도 복 띠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안고 체육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쇼파 위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아동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아동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