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78』 피고인은 2018. 5. 22. 20:45 경 대전 유성구 노 은로 71( 노은동 )에 있는 노 은스타 돔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B(57 세) 이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 술을 마셨느냐
” 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을래
”, “ 이 씨 발 놈 죽여 버릴라”, “ 이 씨 발 놈 모가지를 따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달려들자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때릴 것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979』 피고인은 2018. 5. 22. 20:50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노 은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위 B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이게 사고냐,
이씨발 놈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 경부터 21:41 경까지 약 1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검거 보고( 협박),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2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