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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233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