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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2 2019고합9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 E, F의 공동범행 - 특수강도 B과 D은 2016. 3. 말경 D이 근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G 내 상호 불상의 건물 15층에 위치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에 침입하여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에 보관중인 금원 및 그곳에 있는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자신의 후배인 C에게 위 범행 계획을 전달하고 C과 함께 피고인, E, F 등 범행 현장에 침입할 공범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B은 D, C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현장에 있는 C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지휘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 E, F과 함께 범행 현장에 침입하여 이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D은 범행 현장인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구조, 인원 등 내부 사정을 피고인, B, C, E,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등 일행이 위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두어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포함한 E, F은 범행 현장에서 도박사이트 관리하는 직원들을 폭행, 협박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C, E, F은 2016. 4. 16. 15:00경 D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D이 미리 열어 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면서 “이 토토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친 뒤 피고인 등 일행은 그곳에 있던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인 피해자 H(33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30세), 피해자 K(26세), D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C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등 일행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한 방으로 이들을 몰아넣은 뒤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