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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노35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2. 23. 경부터 2011. 12. 2. 경까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D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추행이 있었던 연월과 당시의 기온 및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이유와 추행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가며 추행에 이른 과정과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대응과 느낌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의 외종 사촌인 피해자가 전혀 있지도 않은 추 행 사건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 증인 G, K, M,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 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