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6. 21:57 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인 ‘sCAM' 을 다운 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반바지를 입고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 22: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1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5. 21:55 경 오산시 D에 있는 E 1 층 매장에서,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인 ‘sCAM' 을 다운 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색 줄무늬가 있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의 옆에서 자세를 낮춘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ECCTV 확인), 수사보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