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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4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043호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판시 2017 고단 1043호 부분 : 징역 1년 9월, 판시 2017 고단 1105호 부분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2017 고단 1043호 부분 관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7 고단 1043호 각 죄와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 3 내지 15호, 증 제 19 내지 37호 및 증 제 39 내지 41호는 위 사건 범행의 장 물들 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 물들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043호 각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해자 환부는 형법 제 41 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환부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누락한 피해자 환부를 새로이 추가한다고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8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17 고단 1105호 각 죄 부분 관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