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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3269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시정지시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노인요양시설 D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 8. 1.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는 그 무렵부터 2018. 7. 31.까지 위 D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 E은 2018. 8. 2. 원고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2018. 8. 3. 원고에게 “2018. 8. 24.까지 B에 대한 2018년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가산수당 30,1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후 B는 피고에게 원고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 F은 2018. 9. 3.과 2018. 10. 29. 원고와 B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한 적이 없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없거나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시정지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 7. 12.자 참고서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원고가 체불한 임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