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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02 2015고단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20:2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경찰 관인 피해자 F(52 세 )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 라는 말을 듣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순찰 근무로 인하여 택시를 타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1 회씩 가격하고, 계속하여 다른 순찰 근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21:00 경 문경시 G에 있는 문경 경찰서 E 파출소 내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근무자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여 상황근무 중이 던 경위 H으로부터 “ 점잖게 계세요 ”라고 수차례 타이름을 당하였음에도 계속 다른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므로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설득을 시도하자 곧바로 오른쪽 발로 H의 턱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H의 배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