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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9 2019가단1122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32,240원 및 2019. 6. 15.부터 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86만 원(차임은 선불로 7월 15일부터 계산,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7. 6.부터 2020. 7. 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31.부터 2019. 5.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4개월분의 차임에 미치지 못하는 합계 1,126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7. 15.부터 2019. 6.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차임은 2,020만 원{= 2018. 7. 15.부터 2019. 6. 14.까지의 차임 3,146만 원(= 286만 원/월 × 11월) - 지급한 차임 1,126만 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9. 10. 말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관리비 3,33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도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7.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2019. 7. 2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관리비 및 차임 지급 청구 부분 피고가 2019. 10. 말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관리비 3,33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9. 6. 14.까지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