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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240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가소34473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