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D백화점 7층 E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가 백화점의 손님인 G의 남편에 대하여 “매너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험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피해자가 그와 같이 G의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G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8. 24. 16: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백화점 7층 피해자가 근무하던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G에게 G의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G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자 G, G의 남편 및 다른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G의 남편에 대하여 재수 없고 매너 없고 꼴 보기 싫다는 등의 험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듭하여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첨부)에 첨부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매니저 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