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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1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아가씨 좀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D 안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른 여성을 부르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으므로, 즉시 퇴거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3:10경 위 D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피해자는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퇴폐를 해 달라고 했다.”라고 기재하였다. 를 할 수 있는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며 위 업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도 위 업소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그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업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