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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5044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46,147 원 및 그 중 92,623,465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8. 1. 31.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함) 과 사이에 2012. 4. 30. 과 같은 해 11. 30. 등 2회에 걸쳐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C 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위 은행들에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보증 채무 이행금액( 대위 변제금액) 과 그 금액에 대한 이행 일로부터의 지연 손해금( 이율은 원고가 정함) 등을 원고에게 갚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2015. 6. 1.부터 2018. 1. 31. 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 부터는 연 10% 이다.

나. 대위 변제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6. 6. 28. 위 은행들에 합계 99,776,08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6. 28. 과 같은 해 12. 15. 위 대위 변제 금 중 합계 7,152,623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 금에 대한 각 회수 시점의 약정 지연 손해금율( 연 12% )에 따른 확정 지연 손해 금은 355,979원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 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66,703원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면 탈 등을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와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위 구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두 회사는 전혀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