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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62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