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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176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타인이 관리하는 분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분묘 개장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유골을 드럼통에 넣고 토치램프로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1구의 유골을 3구인 것처럼 나누어 3기의 분묘이전비를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타인이 관리하는 분묘임을 알면서도 개장을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한 분묘이전비 전액을 반환하였고, 분묘의 정당한 관리자인 F에게 원심에서 각 500만 원, 당심에서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