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4 2014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4. 22:3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 언행 상태는 약간 더듬거림,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2차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젠트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101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