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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8. 08:08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E 앞 도로에서 범곡 교차로 서면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 여, 32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B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 남, 52세) 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I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 여, 26세) 이 운전하는 L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