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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7 2014가단113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C의 계좌로 2005. 2. 14.부터 같은 해

8. 2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15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06. 6. 28. 변제기를 2006. 8. 10.로 한 5,000,000원, 변제기를 2007. 9. 20.로 한 10,000,000원, 변제기를 2008. 10. 20.로 한 13,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의 합계액인 38,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갑 제1호증(계좌거래내역) 및 갑 2호증의 1 내지 3(각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은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나타낼 뿐,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할 수는 없고, 위 각 차용증에 피고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위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금원의 인도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금원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