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3539』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 공모 피고인들은 P과 인터넷 카페에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준 후 대출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의뢰자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피고인들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Q,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계약기간 2010. 2. 3.부터 2013. 2. 3.까지, 임대인 R, 임차인 B’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대구 동구 S T, 보증금 2,000만원, 임대인 U, 임차인 A’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1. 1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