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207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18:47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G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선택하여 베팅을 한 후 딜러가 제공하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의 숫자를 합쳐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게임과 주사위 세 개를 굴려서 홀짝 및 배수, 정확한 숫자를 맞춰서 배당금을 받는 ‘다이사이’라는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 공소장에는 2018. 9. 10.로 되어 있으나, 수사내용 및 별지와 상이한 오기로 보여 그를 고쳐서 사실인정함.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26,5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