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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5132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B’이라 한다)과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거쳐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9. 7.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 2012하합98), 피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0. 5. 4. B과 ① 여신금액 100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기간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여신금액 77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기간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C과 ③ 여신금액 35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기간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④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기간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다

(이하 위 ① 내지 ④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일인 2010. 5. 4. I의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같은 날 B 및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내용의 각 연대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채권자 : B, 피보증채무의 범위 : 포괄근보증, 근보증 한도액 : 130억 원, 근보증 결산기 : 장래지정형 채권자 : B, 피보증채무의 범위 : 포괄근보증, 근보증 한도액 : 100억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