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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ㆍ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 경 근로자 E과, 2014. 9. 29. 경 근로자 F 와, 2014. 11. 20. 경 근로자 G과, 2015. 1. 26. 경 근로자 H 와, 2015. 4. 1. 경 근로자 I과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차 유급 휴가 미 부여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면서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J에게 2011. 9.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연차 유급 휴가 41일을 주지 아니하고, 2013. 12. 7.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근무하면서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K에게 2013. 12. 7. 경부터 2014. 12. 6. 경까지 연차 유급 휴가 15일을 주지 아니하고, 2014. 5. 11.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근무하면서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E에게 2014. 5. 11.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연차 유급 휴가 15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