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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1 2019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0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3143에 있는 어두원 교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자작나무숲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설악로 3143에 있는 어두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