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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0220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08. 9. 5. 웨딩홀과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기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3,40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로 정하여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지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그 무렵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과 뷔페식당을 운영할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5. 원고와 사이에 위생, 보안관리, 주차장, 건물안전진단, 관리비부담에 관하여 피고가 준수해야할 내용을 약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관리비 부담 - 임차의 활성화와 구분소유자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해피즌측(피고)은 사용관리비와는 별도로 전체 관리비 보조금 일금 일천만원(VAT 별도)을 매월 25일에 지원한다.

계약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고 만기전 재계약한다.

위 협약서의 효력은 갑(원고)과 을(피고)의 대표에 변화가 있더라도 위 협약서는 유지되며 을이 본 시설 위치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라.

이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주식회사 지우월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3. 8. 9. 임차기간 2013. 8. 12.부터 2018. 8. 12.까지,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