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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7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C에서 2013. 10. 1.부터 2014. 8. 1.까지 종묘관리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1,000,000원, 2014. 3.부터 2014. 7.까지 임금 각 4,000,000원, 2014. 8. 임금 129,030원 합계 21,129,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소 후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가 2019. 10. 3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