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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4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비용 담보제공 의무

가. 이 법원은 2018. 3. 1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원고들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2018. 4. 5.까지 18,6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3. 16.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결정에 대하여 2018. 3. 19. 항고하였는데 항고심(창원지방법원 2018라67)은 2019. 3. 6.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4. 11. 00:00에 송달되어 2019. 4.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현재까지 위 가.

항 기재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 받고 이러한 결정이 확정된 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