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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고합9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1:09 경 부천시 C, 301호에서, 자신이 D로부터 임차 하여 거주 하다 월세가 연체되어 방을 비워 주어야 하는 등 생활이 어렵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여, 휴대용 부탄 가스통에 과도로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인 D에 의하여 화재가 진화되어 피고인 소유의 옷과 이불만 소훼하였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발생보고( 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D에 의하여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야기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