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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나3060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강제추행] 피고는 2017. 9. 1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수의 입주민들과 회의하던 중 갑자기 원고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며 귓속말과 입김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반바지에서 뭐가 다 보이려고 그래.”,“반바지에서 뭐가 보여.”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뒤 허벅지 부위를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폭행] 피고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술 마셨니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왼쪽 팔을 2-3회 강하게 잡아당겨 원고를 폭행하였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10. 25. 피고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이 법원 2019고정408)이 선고되었고 2020. 6. 11. 피고의 항소가 기각(이 법원 2019노1992)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강제추행 및 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