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5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9:40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 주 )C 소유의 주택 부근에 있는 우물에서, 위 주택과 우물을 연결하는 피해자 소유의 배관을 임의로 떼어 내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52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우물 펌프에 임의로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배관을 떼어 낸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강화군 F 등의 전 소유자인 G가 B에 인접한 국유지에 우물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F 등을 점유하면서 위 우물에 펌프를 설치한 후 그 설치비용, 전기세 등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우물은 국유지에 설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 등의 전소유 자인 E은 장기간 위 우물의 펌프에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 받아 왔으며, 이는 G나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였다.

설령 피해 자가 위 펌프에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배제를 위한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배관을 떼어 내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이 사건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도 사회적으로 상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