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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9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 차로를 벗어 나 그 길 2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6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5. 02:25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피의자 최종 운전 거리에 대한 로드 뷰 캡 처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