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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8:20경 부산 강서구 C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58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9.7cm 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새끼야, 왜 인사를 안 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회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