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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3. 17:50 경 서울 금천구 B 1 층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다른 지점과 가격이 다르다.

왜 더 비싸게 판매하냐.

”라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

년. 좆같은

년. 안 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6점을 옷걸이에서 빼내

살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13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의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 18:2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 취객이 들어와 난동을 피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경장 F, 순경 G, 순경 H에 의하여 위 의류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옷을 살 것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나 옷 사러 왔는데 뭘 집에 가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위 의류 매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부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사건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휴대폰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