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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192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 B, D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 피고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가장 임금채권자이거나 피고들 주장의 임금 내지 퇴직금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즉, 피고 B, D은 원고가 I과 함께 H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인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H의 직원으로 채용된 자들이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가 H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직한 2014. 6. 30.경 이후 H 대표이사 I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주어 수 억원에 달하는 H 운영자금의 차입, 변제, 회사 운영비 지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15. 3. 31.부터 2017. 3. 20.까지 H의 대표이사 I에게 687,820,810원을 빌려주고 625,799,408원을 변제받고, 그 명의의 통장을 I에게 빌려 주어 H의 물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I의 지시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H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I과 동일한 경제주체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H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H의 실제 근로자가 아닌 가장 임금채권자들이다.

설령 위 피고들이 H 소속의 실질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 B는 H에서 퇴직한 2017. 7. 31. 이후인 2017. 9. 8. I으로부터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68,000,000원을 송금 받고도 이를 인출하여 I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고,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