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 창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서 사거리 방향에서 명서 시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명서 시장 방향에서 명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뒤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무동 리에 있는 남촌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명서동 명지로 61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14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