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0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02: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을 타고 3 층까지 올라간 후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14:25 경 광주 북구 E 상가 뒤편에서 피해자 F( 여, 60세) 와 집에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242]
1. 2018. 3. 28. 17:45 경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3. 28. 17:4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그곳에 F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 보았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8. 3. 28. 23:00 경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3. 28.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을 타고 3 층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378] 피고인은 2018. 3. 7. 00: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을 타고 3 층까지 올라간 후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2570]
1. 주거 침입
가. 2018. 4.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4. 17:15 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H 동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