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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37302

임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ㆍ노원구 일대에서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5. 9.부터 2018. 3. 1.까지 피고 학원의 C지점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던 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9.부터 2017. 3.경까지는 피고 학원으로부터 고정급으로 보수를 지급받다가, 2017. 4.경부터 학생 수에 따른 비율제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 학원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3. 1.부터 원고의 출퇴근시간, 출석 수강생 수, 학생 출결 및 등록생ㆍ퇴원생 현황, 수업 진도 현황, TEST 및 과제, 전화상담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D’이라는 이름의 E 카페(피고 학원의 부원장인 F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카페로, 2017. 2. 28. 개설되어 2017. 12. 30.경까지 운영되었다)에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4,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학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736,4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3.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학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참조조문